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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사의 외모를 평가하고 폭언을 일삼은 전북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도내 모 초등학교 교장 A씨에게 중징계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규정에 따라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포함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모 초등학교 교사 10여명은 A씨가 부당한 업무 지시와 성희롱 발언 등 부적절 행위를 했다며 교육부 갑질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이후 A씨에 대한 전북교육청 감사에서 갑질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A씨는 일부 교직원들에게 근무시간 중 운동 참여를 강요하고, 업무시간 이후에 근무를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특정 교직원들에게 폭언이나 모욕, 성희롱 및 외모 평가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수업을 참관하거나 자신이 직접 수업을 진행하는 등 수업권과 학습권을 침해하기도 했다.
A씨가 코로나19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전북교육청 감사관실은 A씨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과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어 최근 전북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A씨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