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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집합금지 업체에 최대 9백만 원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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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소급적용 대신 '피해지원금' 지급키로
집합금지업종 최대 500만 원→900만 원, 영업제한 최대 300만 원→500만 원
4조 8천억 원 규모 추경 예산안 국회 제출

집합금지 행정명령서가 부착된 건물. 황진환 기자

 

NOCUTBIZ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이 금지됐던 업종에 정부가 최대 9백만 원을 '피해지원' 명목으로 현금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4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당한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을 소급해 적용하는 대신 총 3조 2500억 원 상당의 피해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을 편성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사업체와 매출 감소가 큰 경영위기업종 등이며, 구체적인 지원 유형과 규모는 국회에서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면 확정할 방침이다. 대략 24개로 세분화돼 지원될 예정이다.

기존 버팀목자금플러스보다 최대 지원액이 상향조정됐다. 집합금지 업종은 기존 5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영업제한 업종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또한 여행업과 공연업 등 경영위기 업종은 최대 3백만 원을 지원한다.

연합뉴스

 

중기부는 또 '향후'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해 6천억 원을 추경에 편성했다. 정산소요 기간을 감안해 올해 7월~9월의 3개월간 손실분만 추경에 반영하고 이후 손실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금지원 및 손실보상 외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집합금지 업종 임차료 융자 한도를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도 총 공급액을 2천억 원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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