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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대기자]청와대 인사검증은 왜 매번 실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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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거나, 인사권자의 의중을 거스르기 어려워서
인사수석 책임론을 제기하는 이유는 인사참사의 책임자가 대통령이기 때문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친절한 대기자'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 (친절한 대기자)
■ 채널 : 표준 FM 98.1 (07:20~09:00)
■ 진행 : 손수호 변호사 (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지난달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기표 반부패비서관 경질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기에 앞서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손수호> 오늘은 어떤 얘기입니까?

◆ 권영철> 청와대 인사검증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최근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교체에서 보듯이 역대 정권에서 인사 검증이 계속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인사검증은 왜 매번 실패할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 손수호> 사실 김기표 전 비서관 관련해서는 자리에서 물러난 것뿐만 아니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 같습니다.

◆ 권영철> 네, 경기 남부 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지수사에 나선 건 아니고요. 사법 시험 준비생 모임이 김 전 비서관과 그의 배우자 등을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늘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 손수호> 그렇군요. 사실 이 수사와 별개로 그 전에 청와대에서 일을 했고 또 청와대에서 결국은 물러난 거잖아요. 그렇다면 청와대의 검증이 부실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 권영철> 그렇게 평가합니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 3월에 임명이 됐고 지난 6월 25일 관보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공개 직후부터 언론에 부동산 투기의혹이 불거지면서 사흘 만에 경질됐죠. 관보에 실린 걸 보고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청와대는 뭘 했을까?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 손수호> 사실 인사검증을 안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제대로 못 한 거냐, 이걸 몰랐던 거냐. 알아내지 못한 거냐. 아니면 이거는 알았지만 이거는 괜찮아. 이거는 문제없어, 이렇게 판단한 거냐, 이게 궁금해요.

◆ 권영철> 검증은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인사검증 시에 부동산 내역을 확인했고 각각의 취득 경위와 자금조달 방식을 구체적으로 점검을 했다."

◇ 손수호> 다 알았다는 얘기네요.

◆ 권영철> 네, "투기 목적의 부동산 취득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 손수호> 그게 또 핵심 부분이겠군요.

지난달 28일 오후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소유한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토지 모습. 연합뉴스

 

◆ 권영철> 그러면서 "청와대 검증이 완전하지 않다. 비판은 계속 겸허하게 수용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정부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했던 한 법조인은 "아마 현장에도 안 가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2016년 이른바 진경준 게이트입니다. 당시 진경준 검사장이 2016년 3월 25일 관보에 공개된 법조계 고위공직자 재산 1위로 등극을 했어요.

◇ 손수호> 기억납니다.

◆ 권영철> 이때도 검증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나 나왔는데 언론에서 관보만 보고 '문제가 있다'라고 보도를 시작했거든요. 그럼 당시 청와대도 검증을 제대로 안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 손수호> 그렇죠. 사실 또 이번 정부로 돌아오면 이번 정부에서 낙마한 고위 공직자는 몇 명 정도 되나요?

◆ 권영철> 문재인 정부에서 낙마한 고위공직자는 9명입니다, 청문 대상 중에. 그중 청와대가 지명을 철회한 사례는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유일하고요.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났습니다.

김기식 금감원장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도 스스로 물러났고요. 김의수 헌법재판소 후보자는 야당의 반대로 인준이 부결됐습니다.

◇ 손수호> 그러면 역대 정부에서는 어땠어요?

◆ 권영철> 참여정부에서는 인사청문 대상으로 거론된 78명 중 3명이 낙마했고요. 이명박 정부에서는 111명 중에 10명이 자진사퇴하거나 지명철회로 낙마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출범 17개월 만에 10명이 낙마했는데 2016년 중반 이후에는 새로운 인사가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 손수호> 그렇죠. 당시에 그런 특수성이 있었죠.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인사청문 대상 고위공직자가 여러 명이 낙마했는데, 그동안. 낙마하는 주요한 이유가 뭔가 궁금해요.

◆ 권영철> 인사검증 실패가 주요 원인입니다. 물론 야당에서 절차를 문제 삼거나 인준에 동의하지 않아서 낙마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인사검증이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청와대가 너무 안일하게 인사검증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이니까 청와대의 인사검증에 허점이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대선경선 일정을 원칙대로 진행 할 것이라고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손수호>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을 했고 사실 오늘 주제는 왜 실패하냐는 겁니다. 도대체 왜 청와대 인사검증은 매번 실패하냐. 정권을 떠나서. 그 이유가 좀 궁금해요.

◆ 권영철> 첫 번째는 인사검증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 손수호> 자체적인 한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권영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1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을 들어보시죠.

문재인 -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와대의 검증이 완결적인 것은 아닙니다. 청와대는 세무 자료나, 주민등록 이전 자료라든가 전과기록이라든지 부동산 거래 기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가 보유한 자료들을 제출받아서 그것을 기본 자료로 삼고 검증대상자에게 검증 질문서를 작성하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을 하나하나 확인해 가는 과정으로 검증을 하게 됩니다."

◇ 손수호> 이렇게 결국 자료를 받아서 확인한다. 이런 건데요. 그러면 이거 받은 자료, 서류 같은 걸로 다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 권영철>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자료만으로 검증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청와대도 김기표 전 비서관 검증과 관련해서 '본인이 밝히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문 대통령 말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 "이 검증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만한 기능과 인력을 청와대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이어서 언론의 검증, 국회의 인사청문회 검증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모두가 검증의 한 과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권영철> 듣기에 따라서는 청와대의 검증이 완전하지 않으니 언론과 국회에도 검증 책임이 있다, 이런 말로 비치기도 합니다.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또 다음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 권영철> 두 번째는 인사검증 대상자에 대한 세평 수집이 경찰 정보로 한정되면서 교차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허점이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 손수호> 이것도 약간 과거와 달라진 부분이 있다, 이런 분석이겠네요.

◆ 권영철> 이 분석은 청와대와 여당 내에서도 제기되는 것이지만 사실 논란이 있는 분석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고위공직자 세평 수집을 국정원이 주로 했죠. 경찰 정보와 때에 따라서는 기무사, 검찰 정보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는 합니다.

이전 정부에서 국정원 정보관(IO)들이 각 정부 부처를 출입했잖아요? 그때 인사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정보를 수집했고 이 자료들은 '존안자료'라는 이름으로 보관이 됐습니다.

사실 존안자료 대상에는 사무관급 이상의 공무원, 대학의 조교수 이상, 국영기업 대기업 임원급, 언론사의 차장 이상 주요 부서 기자, 주요 종교기관의 성직자, 학원 재야 시민단체의 간부 등 10만여 명이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손수호> 사실 이게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쳐도 그러면 경찰은 계속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찰 정보는 국정원 정보보다 못한 겁니까? 국정원은 경찰이 모르는 것도 다 알고 있었던 건가요?

이철희(왼쪽) 정무수석과 대화 중인 김외숙 인사수석. 연합뉴스

 

◆ 권영철> 양에 있어서는 경찰 정보가 압도적이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청와대가 경찰에 인사 대상자 명단을 보내고 경찰은 정보경찰을 통해 인사 검증을 위한 세평을 수집합니다. 정보경찰은 인사대상자를 상대로 세평을 수집하는데 인사 대상자의 업무 능력에 대한 선후배, 동료들의 평가는 물론이고 술버릇, 개인 성향 등 은밀한 부분까지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흥주점에 자주 가는지 업계 관계자와 만나는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과거 정부에서는 경찰과 국가 정보원이 함께 맡았지만, 국정원 세평이 우위에 있었다고들 합니다. 그렇지만 국정원 X파일 사건이 터지면서 국정원 정보의 힘은 불법도청에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죠.

전직 국정원 고위직 출신의 한 인사는 "안기부나 국정원 정보가 신빙성이 높았던 이유는 도청이나 미행 등 사찰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물론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이 수집하는 고위공직후보자 세평이 국정원보다 못하다는 평가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 손수호> 세 번째 이유는요?

◆ 권영철> 세 번째는 인사 검증이 형식적일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 손수호> 형식적인 인사 검증.

◆ 권영철> 지난 정부에서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한 관계자는 "검증이 진행 중인데 인사가 발표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 손수호> 이거 약간 좀 충격적인데요. 검증하고 있으면 그 검증 결과에 따라서 인사가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돼 버린다?

◆ 권영철> 당연히 인사수석실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인사검증을 거친 뒤에 발표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검증 도중 발표해버리면 검증은 하나 마나 한 게 돼버리는 것이죠. 책임은 인사검증팀에서 지게 되는 거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기표 전 비서관의 경우에 신현수 민정수석이 갑자기 사퇴하게 되면서 급히 검사 출신인 김 비서관을 임명하면서 검증이 소홀했던 것 아니냐, 그런 평가가 나오기도 하고요.

◇ 손수호> 그거는 이제 추측이죠.

◆ 권영철> 그렇지만 최근 임명한 김한규 정무비서관도 농지 편법 보유 의혹이 제기되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 손수호> 계속 똑같은 문제로 문제가 반복되니까 약간 좀 납득이 안 되는 측면도 있어요.

◆ 권영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등기부등본 한 부 떼보면 될 일이고, 소셜미디어(SNS) 한번 살펴보면 되고, 검색창에 이름 석 자 넣어서 검색해 봤으면 쏟아져 나올 만한 의혹도 청와대에서는 사전에 검증하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 손수호> 그럼 사실 네 번째, 이유가 더 있나요?

◆ 권영철> 네 번째는 검증이 아무리 철저히 이뤄져도 인사권자의 뜻을 꺾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손수호> 이거 또 참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 권영철> 인사참사의 책임자는 사실 대통령이죠. 책임을 져야 합니다.

2005년 1월 이기준 교육부총리가 임명 사흘 만에 낙마를 했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이냐의 최종 판단은 스스로 했다.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는 징계 절차도 없고 참 난감해서 국민들께 우선 사과를 먼저 하라고 했다,."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노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비롯한 인사 추천 위원 6명이 사표를 내자 박정규 민정수석과 정찬용 인사수석을 경질하는 것으로 사태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당시 정동기 민정수석은 처음부터 부적절하다면서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후보로 지명했고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낙마했습니다. 그러자 정동기 수석은 자신의 책임이라며 사표를 내고 물러났습니다.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지냈거나 공직기관비서관을 지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제일 어려운 인사검증이 '인사권자가 낙점한 후보자'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 손수호> 여기서 청와대 인사권자라면 사실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이미 이 자리에는 이 사람 쓰겠다라고 이른바 낙점을 하면 그다음 검증은 사실 보면 요식행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인 것 같아요. 그러면 부적격 요소가 나와도, 나왔어도 임명을 강행한다, 이런 건가요?

◆ 권영철> 그런 사례가 많은데 참여정부에서는 검증을 해서 물린 경우가 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도 물린 경우도 있지만 대통령이 고집을 하면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 손수호> 방법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 권영철> 그런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5대 인사기준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취임 6개월여 만에 불법·흠결 대상자는 원천 배제하겠다 하면서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당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박수현 - "대선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 강화와 관련하여 기존의 5대 비리에서 7대 비리, 12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고위공직 임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의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습니다.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에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하여 7대 비리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권영철> 그렇지만 이 기준은 말 그대로 기준일 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낙마한 고위공직자 외에도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고위공직자가 이미 33명에 이릅니다.

◇ 손수호> 그렇게 많습니까?

◆ 권영철> 그렇습니다.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5년 이후에 야당의 반대에도 임명된 사례는 노무현 정부 3명, 이명박 정부 17명, 박근혜 정부 10명 등 도합 30명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 4년 만에 역대 정부 전부를 합친 것보다 많은 33명이 된 겁니다.

◇ 손수호> 그런데 이건 또 어찌 보면 야당이 무리하게 발목 잡아서 그렇다라는 항변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 권영철>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야당의 무조건적인 반대 탓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부적격이거나 도덕적 흠결 인사를 추천한 것도 근본 원인이다,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 손수호> 사실 그런 지적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죠.

◆ 권영철> 네, 그렇습니다.

◇ 손수호>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검증의 실패, 그리고 검증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 인사수석이 아니라 그럼 검증은 민정수석이 하는 거 아니냐. 민정수석이 책임져야 되는 건데 여론은 그리고 또 민주당 내의 일각도 일각에서도 김외숙 인사수석의 책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 권영철> 청와대 인사는 기본적으로 인사수석실에서 인재풀을 마련해서 특정한 직책에 추천을 하면 민정수석실에서 고강도의 검증을 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으로 나서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선정한 다음에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죠.

이를 참여정부에서는 인사의 1심, 민정의 2심, 대통령의 3심으로 불렀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초대 인사수석을 지난 정찬용 전 수석은 "사고가 나면 당연히 1, 2심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거기에서 책임지지 않으면 결국 대통령이 책임지라는 뜻이 돼 버린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사수석이 책임지라는 말은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 이런 말인 겁니다. 물론 정치권에서 인사수석에 책임론을 제기하는 건 정치적인 공방, 정쟁의 요소도 있어 보이지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손수호> 그렇죠.

◆ 권영철>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인사참사가 발생해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수석도 민정수석도 비서실장도 인사참사에 대해 책임지고 물러났다거나 사표를 냈다는 얘기를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 손수호> 민정 단계 가기 전에 인사수석 단계에서도 그때부터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다음 또 추가적인 이유가 있나요, 또?

◆ 권영철> 여섯번째는 대통령의 의지가 너무 강할 경우입니다.

◇ 손수호> 무슨 의미인가요?

지난 2019년 6월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이 수석보좌관 회의에 처음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 권영철> 사실 문재인 정부의 인사 추천, 인사검증, 임명의 3심제의 책임지는 자리는 1심 인사수석, 2심 민정수석, 3심 대통령인데 2019년 김외숙 법제처장이 인사수석으로 임명되는걸 보고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출신의 법조인. 인사수석도 부산 출신 법조인, 인사검증을 해야 하는 민정수석은 부산 출신의 법학자였습니다. 참여정부의 인사수석은 이른바 '심마니'라고 불렀습니다. 깊은 산 속에서 산삼을 캐듯이 인재를 찾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찬용 전 인사수석도 노무현 대통령이 '흙 속에 있는 진주를 캐오라고 당부했다'고 전했거든요. 그런데 새 인물을 찾는 것이 인사수석의 역할인데 대통령과 인사수석, 민정수석이 모두 부산 출신의 법조인, 또는 법학자라면 어떻게 다양한 인사를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런 구도가 오래 가지는 않았지만 이런 인사권 구도를 만드는 자체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참여정부에서 같이 근무했던 인사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이 인사문제의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평가들을 합니다. 대통령이 낙점하면 이를 번복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얘기죠.

물론 그 이전 정부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인사권은 국민이 위임한 것이지만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다. 전문성도 있고 민주적 리더십도 있어야 하며 도덕성과 청렴성이 있는 인사를 뽑으라고 인사권을 위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 손수호>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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