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물에 뜨는 힘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구명복 등이 적발돼 리콜 명령 등을 받았다.
국가기술표준원은 30일 여름철 물놀이 기구와 여름 용품 952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35개 제품은 리콜 명령을, 3개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 권고를, 153개 제품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 권고를 내렸다.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 가운데 '스윔어바웃'의 구명복 3종은 물에 뜨는 힘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신세계코리아'의 차량용 에어메트리스 1종은 유해 화합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또한 '행도씨'의 어린이 머리핀에서는 중금속인 카드뮴이 기준치를 1만 651배, '장미공주'의 머리띠에서도 8300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35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 및 소비자24(구 행복드림, www.consumer.go.kr)에 공개했다.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에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ㆍ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으라고 권고했다.
국표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여름철 물놀이 용품 등 구매시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KC마크와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해 리콜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