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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건물 붕괴' 부풀려진 공사비는 어디로?…경찰 '자금 사용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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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압수물 224점·계좌 78개·통화내역 7개 '확보'
경찰, 수사 과정서 일부 뭉칫돈 오고 간 정황 확인
7월 8일 1차 조사 결과 발표 예정

광주 건물 붕괴 사고 현장. 김한영 기자

 

'광주 건물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과도하게 부풀려진 철거 공사비가 비자금으로 조성돼 정관계 로비용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금의 사용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29일 광주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의 철거 과정에서 공사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혐의로 조모 조합장과 총무이사 등 추가로 2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석면 제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관련 공사비가 부풀려진 점 역시 주목하고 전방위로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224점과 계좌 78개, 통화내역 7개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특히 경찰은 과도하게 부풀려진 공사비가 비자금으로 조성돼 지역 정관계 인사 등에게 로비 자금으로 건네 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뭉칫돈이 오고 간 정황을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해당 돈의 대가성 여부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이 석면철거 공사를 계약하면서 실제 공사면적인 3만여㎡가 아니라 총 공사면적인 12만6천㎡를 적용해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경찰은 관련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1㎡당 1만 9700원 씩의 공사비를 적용할 경우 총공사비는 4억 6천만 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다원이앤씨 등은 석면 철거 공사로 19억 원 이상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과 조합 이사들은 공사비가 과다하게 산정됐다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묵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철거 공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재개발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현장소장 등 철거 공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한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측이 불법 하도급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집중 추궁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석면 철거 공사비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반대의견이 있었음에도 이를 동조한 조합의 임원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광주 건물 붕괴 사고 한 달을 맞은 오는 7월 9일쯤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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