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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숙박앱, 중요정보 기재 없이 광고계약…전자서명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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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야놀자 여기어때 등에 개선 권고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NOCUTBIZ
유명 숙박앱들이 숙박업소와 광고계약을 하면서 쿠폰발급액 및 노출기준 등 중요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모텔 등 중소형 숙박업소의 이용비율이 높은 상위 2개 숙박앱 사업자를 대상으로 광고서비스 계약체결시 정보제공현황을 점검한 결과 야놀자, 여기어때 등 숙박앱 2개 사업자가 할인쿠폰 발급 및 광고상품의 노출기준 등 광고상품 선택에 큰 영향을 주는 정보를 계약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9일 밝혔다.

할인쿠폰의 경우 야놀자는 계약서에 쿠폰 지급의 대략적인 범위(광고비의 10~25%)만 기재하고 있고, 여기어때는 아무런 내용을 기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숙박업소는 자신이 구매하는 광고상품이 제공하는 쿠폰 관련 서비스 내용(얼마의 쿠폰을 지급받는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노출 기준의 경우도 야놀자는 일부 광고상품에서 동일한 광고상품을 이용하는 숙박업소간노출순위 결정기준 또는 비슷한 광고상품을 이용하는 숙박업소간 노출순위 등을 기재하지 않고 있다. 여기어때는 계약서상 광고상품 노출기준 등에 대해서 별도의 기재를 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노출기준의 경우 숙박업소에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명확한 표시가 없어 숙박앱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더라도 계약위반을 주장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특히 야놀자는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에 대한 숙박업소의 동의 또는 전자서명 등 확인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2개 숙박앱 사업자가 중개서비스를 위해 개설 운영 중인 숙박업소용 웹사이트에는 주로 객실예약, 판매 및 정산에 관련된 정보만 제공하고 광고상품 관련된 내용은 거의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숙박업소들의 경우 자신이 제공받는 광고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거래관행이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숙박앱 사업자에게 중요사항의 계약서 기재 및 서명 등 계약서 확인절차에 대한 보완을 적극 권고해 나갈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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