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무비서관, 농지법 위반 의혹 "경작물 키워··조속 처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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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신임 정무비서관, 양평 증여 토지 농지법 위반 의혹 제기
"다년간 노력, 현실적으로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면 있어"

청와대. 연합뉴스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김한규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28일 "농지법상 1000㎡ 미만이어서 자경의무는 없고 체험농장으로 사용 가능한 토지"라고 해명했다.

김 비서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히며 처분 의사를 나타냈다.

앞서 SBS는 이날 김 비서관의 부인이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밭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1000㎡ 미만의 증여받은 농지는 주말농장 목적으로만 소유가능한데, 주말농장으로도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김 비서관은 "경기도 양평의 농지(942㎡)는 2016년 9월 갑작스레 암 수술을 받게 된 장모께서 아내에게 증여한 땅"이라며 "이웃 주민이 동의를 받지 않고 일부 면적을 경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여 당시 체험농장으로 사용하겠다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기는 했으나, 장모 병환으로 당장 엄두를 내지 못했고, 인정상 이웃 주민이 키우는 경작물의 제거를 강하게 요구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이후 다행히 장모께서 회복해서 항암치료를 받게 되면서 아내가 직접 체험농장으로 사용하기로 했고, 2018년 가을부터 전체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다년간 노력해왔으나, 현실적으로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며 "현재는 일부 면적에 땅콩, 깻잎 등을 키우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김 비서관은 "더이상 체험농장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워 수개월 전 매각하려고 내놨으나 아직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고, 조속히 처분할 예정"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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