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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이긴 SKB "합리적 판단 환영…CP 서비스 최선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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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서 글로벌 콘텐츠사업자와 인터넷제공사업자 사이 책임 가려"
넷플릭스 "항소 여부 판결문 본 뒤 판단"

왼쪽부터 넷플릭스 제공, SK브로드밴드 홈페이지 캡처

 

NOCUTBIZ
SK브로드밴드가 1년을 넘게 끈 넷플릭스와의 망사용료 분쟁에서 승소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김형석, 박상인, 김태진)는 넷플릭스의 망대가를 낼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는 '기각'을, 협상의무가 없다는 주장에는 '각하'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보면 협상 의무의 확인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자사의 인터넷 연결망을 공짜로 이용하고 있다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넷플릭스는 이에 반발해 지난해 4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는 "콘텐츠사업자(CP)이지 인터넷제공사업자(ISP)가 아니므로 망 사용료 지불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날 선고를 마친 후 SK브로드밴드 측 대리인은 "글로벌 CP(콘텐츠 공급자)와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사이 책임을 가려준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도 이날 오후 공식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이번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환영한다"면서 "SK브로드밴드는 앞으로도 인터넷 망 고도화를 통해 국민과 국내외 CP(콘텐츠사업자)에게 최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항소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넷플릭스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판결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하여 향후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면서 "항소여부도 판결문을 본 뒤 판단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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