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동생 '무혐의'…DSP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 인정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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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측 법무법인 여백, 불송치 결정서 일부 공개해 재반박 나서

에이프릴 데뷔 초 모습. 사진 가운데가 이현주다. 에이프릴 공식 페이스북

 

전 에이프릴 멤버였던 이현주의 동생이 명예훼손 무혐의로 불송치된 가운데, 에이프릴 소속사 DSP미디어는 경찰의 이번 결정이 에이프릴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DSP미디어는 24일 공식입장을 내어 "일부 언론에서 수사기관이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을 인정하고서 이현주 동생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이어 "불송치 결정 이유를 있는 그대로 왜곡 없이 전부 인용하면, '비방할 목적 및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불송치 결정됨'이다.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을 인정한 바 없고, 피고소인이 자신이 쓴 글 내용에 대해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것"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없이 실제와 다른 내용을 전파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하루 전인 23일, 이현주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여백(담당 변호사 이선호)은 이현주 동생이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현주 동생이 올해 2월 28일과 3월 3일에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쓴 '전 에이프릴멤버 동생입니다'(2월 28일), '이현주 누나 동생입니다'(3월 3일) 두 게시글이 명예훼손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는 게 법무법인 여백의 설명이다.

DSP미디어의 반박이 나오자 법무법인 여백은 24일 불송치 결정서 일부를 공개해, 경찰이 이현주 동생이 쓴 글이 허위사실인지 여부도 명시적으로 판단했다고 재차 반박했다.

법무법인 여백이 공개한 불송치 결정서에는 이현주 동생 글과 관련해 △비방할 목적 △허위사실 적시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비방 목적'에 관해 경찰은 "피의자 글 작성 이전부터 이현주가 멤버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핍박을 당했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인 점, 피의자로 인하여 새로운 가해행위나 명예훼손으로 볼 만한 내용이 알려진 것은 없고 기존 가해행위 또한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가해행위를 부각하지 않은 점, 에이프릴의 경우 인지도가 있는 연예인으로 공인에 해당하고 에이프릴 사건은 국민의 관심사로 공공의 이익과도 관련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바라봤다.

'허위사실 적시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현주가 그룹 내 집단 괴롭힘을 당해 힘들어했다는 것과 에이프릴 활동 당시 텀블러 사건, 신발 사건 등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며, 고소인도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고 있어 피의자가 작성한 글 중 문제가 되는 내용은 고소인과 이현주가 에이프릴 그룹 생활을 함께하면서 있었던 주요 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다"라고 명시했다.

경찰은 또한 "피의자가 실제 이현주의 친동생이면서 피해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점, 피의자가 작성한 글과 같은 내용으로 다수의 기사가 배포된 점으로 보아 피의자가 글을 작성하면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여백은 "DSP미디어는 불분명한 내용으로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자제하고 법에서 정한 절차 내에서 필요한 주장을 해 주길 거듭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이현주의 동생은 지난 2월 네이트판에 글을 올려 에이프릴 전 멤버 이현주가 오랜 시간 집단 괴롭힘당해 팀을 탈퇴했으며, 그 후유증으로 공황장애와 호흡곤란 등을 겪었다고 공론화했다. 이현주의 동창생 역시 이현주가 팀 멤버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글을 써서 화제가 됐다.

소속사인 DSP미디어는 "누구를 가해자나 피해자로 나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관되게 의혹을 부인했으며 "이현주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맞섰다. 이현주가 지난 4월 직접 글을 올려 피해를 호소하자, DSP미디어는 이현주의 동창생 A씨와 이현주 동생은 물론, 이현주 본인을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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