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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오보 민사소송서 KBS측 "사실확인 최선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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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당시 보도 오보 아냐…최선 다했다"
한 부원장, "사과 방송까지 해놓고 납득 어려워"

검찰 '검언유착 의혹' 수사. 연합뉴스

 

'검언유착' 의혹 녹취록과 관련된 보도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부터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KBS 측이 재판에서 당시 보도는 오보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2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김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KBS 측은 "당시 보도는 허위사실이 아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실확인을 했으며 보도했다. 주의의무 위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동재 기자에 대한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그 당시 기자들이 들은 내용이다"며 "현재 이 기자가 기소된 상태인데, 아직 그 부분이 허위사실이라고 결론이 나지 않았다. 7월 16일로 판결이 정해졌는데, 사실관계는 향후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KBS는 지난해 7월 '뉴스9'을 통해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며 한 부원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녹취록 내용을 보도했다.

하지만 보도의 근거가 됐던 녹취록 전문이 공개되면서 오보임이 밝혀졌고, KBS는 불과 하루 만에 공식 사과했다. 한 부원장 측은 KBS 법인이 아닌 취재기자 등 개인 8명을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 부원장 측은 이날 "이동재 기자의 취재에 가담했다면 당연히 기소됐겠지만, 현재까지 기소되지 않았다"며 "KBS 보도 대로였다면 한 부원장은 당연히 구속까지 됐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는 진위 확인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 어떤 행위를 했는지 다양한 취재원이 누군지, 구체적 사정이 뭔지 전혀 설명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도 이후 KBS 법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징계를 받았고, KBS 역시 자체적으로 보도 기자 등을 징계했다"며 "심지어 보도 다음 날 오보를 인정하는 사과방송까지 해놓고 지금 와서 오보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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