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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勞"시급 1만 800원으로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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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최저임금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경영계 "업종별로 지불 능력 달라…최저임금 차등 적용해야"
노동계 "차등적용, 소모적 갈등만 불러" 반박…최저시급 1만 800원 최초요구안 제시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5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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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최임위는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사용자위원 간사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경기가 회복된다지만 일부 업종의 얘기일 뿐, 실제 최저임금 부담을 안는 업종은 하루 하루 한숨의 연속"이라며 "주52시간제 시행, 법정공휴일 유급화 확대, 대체공휴일 확대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최저임금 안정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으로 업종별로 지불 능력의 차이가 크다"며 "내년에는 업종별 차등적용이 반드시 시행되도록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반면 근로자위원 간사인 한국노총 이동호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보호제도일 뿐, 고용주 보호제도가 아니다"라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지급하면 업종별 갈등과 고용안정성 저해 등 소모적인 갈등만 야기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도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은) 대기업과 영세사업장 간의 원하청 불공정거래가 핵심 원인인데 (업종별 차등 적용으로) 노동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과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고민하는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근로자위원들은 전원회의에 앞서 2022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시급 8720원보다 23.9%(2080원) 인상된 시급 1만 800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류 전무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과 관련해 논의 중인데 노동계가 인상안을 먼저 발표했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심의를 하기 전에 노동계가 최초요구안부터 발표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항의했다.

반면 이 사무총장은 "지난 4차 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노사에게 오늘 최초 요구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며 "심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구시대적인 논쟁으로 최저임금을 후퇴시키고 심의를 지연시키지 말라"고 답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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