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 前청주시청 공무원 벌금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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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해임된 전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최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시청 공무원 58살 A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형으로 내릴 수 있는 최고액이다.

이 부장판서는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청주시 서원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7년과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청주시는 지난 2월 A씨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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