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구타한 70대 '실형'…피해자 공황장애 시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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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결심공판서 변호인에 욕설하다 '법정구속'

 

달리는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를 구타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2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7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해 9월 10일 서귀포시 색달동에서 주행 중이던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구타한 혐의다. 사건 당시 송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전치 3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또 공황장애가 생겨 버스기사 일도 그만뒀다.

특히 피해자를 상대로 증인신문이 이뤄지던 지난 5월 17일 열린 공판에서 송씨는 자신의 변론을 맡은 국선변호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행 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해 하마터면 대형 교통사고가 날 수 있었다.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죄의 책임이 중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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