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감포·양남·문무대왕면 '거리두기 2단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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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시행
문무대왕면 중심으로 감염자 급증하자 '선제적 조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들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경북 경주시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문무대왕면을 중심으로 한 동경주지역 3개 읍·면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경주시는 24일 0시부터 오는 30일 24시까지 감포읍과 문무대왕면, 양남면 등 동경주 3개 읍·면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재의 1.5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5인 이상의 모든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5종과 무도장, 홀덤펍 집합금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오후 10시까지로 운영시간 제한 △종교시설은 전체 좌석 수의 20% 이내 운영 등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문무대왕면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자 선제적 방역을 위해 이뤄졌다.

경주에서는 지난 20일 문무대왕면에서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는 425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문무대왕면에서만 22일 5명, 23일 11명 등 17명의 감염자가 나왔다.

한 유원지에 마스크 착용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박종민 기자

 

특히 23일에는 감포읍에서도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동경주 3개 읍·면에 코로나19가 이미 퍼져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주시는 거리두기 2단계 상향과 관련해 위반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 및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운영 중단을 명령할 방침이다.

또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와 조사, 치료 등의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동경주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이뤄지는 조치"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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