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규민 의원,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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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 연합뉴스

 

지난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경기 안성) 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공보물의 특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공보물에서 경쟁자이던 당시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후보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상대 후보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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