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종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지난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조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금 조처가 이뤄질 당시 사건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같은 해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사건을 수사하려 하자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에 관한 사실관계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수사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에도 등장한다.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를 한 혐의로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에 나서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 전 장관은 이 내용을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알렸고, 윤 전 국장이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에게 수사외압을 가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