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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인권침해로 물의 일으킨 선수, 국가대표 자격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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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이재영과 이다영 자매. 이한형 기자

 

앞으로 학교폭력이나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수는 국가대표 자격이 박탈된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의 이행현황과 향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가대표 선발 결격사유에 학교폭력·인권 침해로 1년 이상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가 추가된다.

국가대표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선수에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도 제출하게 할 방침이다.

실업팀 표준운영규정에도 학교폭력 시 선수선발 결격 사유와 제재근거를 담아 제시할 예정이어서 실업팀에서도 선수로 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입 체육특기자전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는 것도 확대한다.

학교폭력 사항을 입시에 반영하는 대학은 내년부터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재정지원사업 평가 때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학교 운동부의 폭력 근절을 위해 선수가 프로스포츠 구단 입단 시 서약서와 고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이 만들어진다.

신인 선수가 프로스포츠 구단에 입단할 때 학교 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와 고교 생활기록부 제출이 의무화된다.

또 프로스포츠 연맹별로 학교폭력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명되도록 한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지난 3∼4월 운영된 집중 스포츠윤리센터 신고 기간에 체육계 학교폭력 관련 상담 42건과 신고 19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사건 19건 중 기한 5년 내 사건 15건은 조사 후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기한이 넘은 4건은 화해·조정·직권조사 등을 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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