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으로 얼룩진 '아이돌학교'…왜 유죄였나[그래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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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원중 부장판사)은 엠넷 '아이돌학교' 제작진이 2회부터 최종회인 11회까지 투표 결과를 조작, 시청자 투표 결과와 무관하게 데뷔 멤버를 정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10일 열린 1심에서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 CP에게 징역 1년을, 업무방해 및 사기 방조 혐의를 받은 김모 기획제작국장에게 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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