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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운항 중인 선박도 온실가스 감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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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 온실가스 관련 해양오염방지협약 개정

컨테이너선. 연합뉴스

 

NOCUTBIZ
오는 2023년부터 운항 중인 선박도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10일부터 17일까지 영상회의로 개최된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해양오염방지협약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현재 운항 중인 국제항해선박(이하 '현존선')에도 온실가스(CO2) 배출 규제가 적용된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 선박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신조 선박에 한하여 적용됐으나 이번 국제해사기구의 해양오염방지협약 개정으로 현존선에도 적용될 방침이다.

IMO는 지난 2018년 4월에 2050년 국제해운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08년 대비 50%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번 협약 개정을 통해 운항 중인 선박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서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 및 선박탄소집약도지수(CII) 제도를 마련했다.

신조선의 경우 선박의 건조단계에서부터 선박의 제원을 기반으로 계산되는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를 충족해야 한다.

현존선은 EEDI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는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 허용값을 충족함과 동시에 매년 운항실적에 따라 계산되는 선박탄소집약도지수(CII) 감축률도 만족해야 한다.

특히 현존선은 선박에너지효율 기준값 대비 약 20%를 감축한 값을 충족해야 한다. 선사는 이를 위해 기관 출력을 제한하거나 에너지효율 개선장치를 설치하여 선박의 효율을 높여야 하며 선박검사기관으로부터 2023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선박검사일까지 허용값 충족여부를 검증 받아야 운항이 가능하다.

또한 현존선은 2019년 기준 선박탄소집약도지수(CII)에 비해 2020년~ 2022년까지는 매년 1%씩, 2023년~2026년까지는 매년 2%씩 선박탄소집약도지수를 개선해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이를 충족하기 위해 기관출력 제한 등의 기술적 조치와 함께 최적항로 운항, 저탄소 연료 사용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선박검사기관으로부터 매년 감축률 달성 여부를 검증받아야 한다.

해수부는 국내 외항선사가 사전에 현존선 온실가스 규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규제대상 국적선에 대한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를 계산하여 결과값을 선사에 제공했다.

또한 이 달 말에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통해 해양오염방지협약 개정 내용을 전파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제해사기구가 추진하고 있는 선박 온실가스 감축 규제는 지난해부터 적용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규제보다도 해운 및 조선업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운·조선업계, 선박검사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감축목표 달성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해양환경규제 강화가 친환경선박 시장을 선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개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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