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후 식사모임' 진해 모 교회, 집단 과태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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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모 교회 발 코로나19 확진자 감염 경로 관계도. 창원시 제공

 

창원시가 예배를 마친 후 교회에서 식사를 한 뒤 12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교회와 신도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교회를 폐쇄조치했다.

이 교회는 지난 19일부터 21일 오전까지 신도 30명 중 예배에 참석했거나 예배 후 식사 모임을 하면서 1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 교회 신도 30명 중 10명이 지난 13일 예배를 마친 후 교회 식당에서 음식물을 나눠 먹는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

시는 집합금지 명령과 함께, 교회에 과태료 150만원, 신도 10명에게 10만원 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시는 해당 교회 신도 등 29명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창원 9명, 타지역(사천) 2명 등 11명의 집단감염이 추가 확인됐다.

또, 교회 신도 중 진해구 모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확진돼 20일 오후 해당 학교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학생과 교직원 등 328명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다. 이후 음성 289명, 나머지 39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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