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전칠기·가야금 등 인간문화재가 만든 공예품 무료로 빌려준다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국립무형유산원, 기업 등에 무료 대여
포장운송료와 보험료만 부담하면 가능

전승공예품은행 대여 화면.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제공

 

나전가구와 가야금, 병풍, 갓, 보석함, 사방탁자 등.

우리나라 최고 명인인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만든 공예품을 무료로 빌려 전시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중이다. 이 공예품은 최소 1천만원에서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고가품이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이종희)은 무형유산 가치의 일상화를 위해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전승자가 제작한 작품을 무료로 대여하는 '전승공예품은행'을 운영 중이며 홍보를 위해 이달부터 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여 가능한 품목으로는 크게 7개 분야로, 피모공예(갓, 망건 등), 섬유공예(매듭, 자수, 누비 등), 금속공예(조각, 두석 등), 도자·옥·석공예(옹기, 옥 등), 목칠공예(나전, 소목 등), 지·단청·불교(단청, 불화 등), 악기공예(북, 가야금 등)다.

공공기관,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및 교육기관, 재외 공관 및 해외문화원, 기업 등 전승공예품을 활용⋅관리가 가능한 공간이 갖추어져 있는 기관이면 무료로 대여가 가능하고, 포장운송료와 작품 가액의 0.2% 정도인 보험료만 부담하면 된다. 최소 1년 기간이며 연장과 교체 대여도 가능하다.

아제르바이잔 한국대사관 응접실에 대여중인 단청 병풍, 이층농 등.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제공

 

현재 전승공예품은행에는 5331점 중 3454점이 국내외 70여개 기관에서 대여⋅활용 중이다.

국립무형유산원 관계자는 "습도, 온도에 민감한 수공예품이라 보관, 관리만 담보되면 대여가능하다"며 "주로 재외 공관 등 해외에 많이 나가있는 편이지만 기업의 회장 집무실 등에도 대여가능하다. 배치만 잘 하면 전시효과도 매우 좋다"고 말했다.
제네바 한국대표부 오만찬장에 대여중인 사주함, 보석함, 유기 동이, 다기 등.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제공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