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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경북 포항 국립등대박물관 '갑질과 괴롭힘' 의혹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며 개선 지도 처분을 내렸지만, 박물관 측은 인정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하며 맞서고 있다.
21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따르면 이번 의혹에 대해 국립등대박물관과 상급기관인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임직원 2명에 대한 조사결과 지휘명령 관계에서 직원 A씨 등에 대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물관 전 팀장 B씨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중인 A씨에게 때와 장소를 가지리 않고 수시로 업무를 지시하며, "일은 집에서 하시든지 3일 동안 능력껏 해오라"며 괴롭힌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10월 A씨가 행사 물품내역 검수를 실수하자, 내부에서 바로잡을 수 있음에도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해 특정감사 후 징계를 받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제공
포항지청은 이에 대해 "A씨는 특정감사 과정에서 범죄인 취급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술원 임원 C씨는 지난 2019년 말부터 박물관 직원들끼리 녹음이 당연시되는 상황에서 고충을 토로하는 직원에게 "녹음은 시대의 흐름이니 당연하다"며 사태를 방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포항지청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재조사 및 직장 내 괴롭힘 여부 판단 실시,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을 지도했다.
행위자에 대해선 직장 내 괴롭힘 특별 예방교육 실시 등을 요청하는 등 개선을 요구했다.
국립등대박물관. 국립등대박물관 제공
하지만, 기술원 측은 사업장 지도는 이행하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 부분은 당사자들이 부당함을 주장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술원 관계자는 "당사자들은 (행위가) 업무 범위 안에서 이뤄져 포항지청의 판단에 동의를 하지 못하고, 일부 상황은 의도와 다르게 왜곡돼 괴롭힘으로 판단됐다는 주장하고 있다"며 "포항지청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지청은 개선명령에 기술원 측이 이례적으로 이의신청함에 따라 노동부 본청과도 어떻게 조치할지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