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물 붕괴 사고 현장. 김한영 기자
광주 건물 붕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한 철거업체 1곳을 적발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철거 관련 계약 비위를 수사하던 중 관련 철거 업체인 다원이앤씨에서 증거인멸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관련자 2명을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사본부는 지난 18일 붕괴사고 계약 비위 의혹과 관련해 조합 등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본부는 압수수색 대상 가운데 철거 업체로 선정된 다원이앤씨의 컴퓨터 내 전자정보 등에서 조직적이고 심각한 증거인멸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수사본부에서는 해당 증거인멸을 지시한 자와 증거인멸 행위를 한 자 등 2명을 입건해 증거 인멸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다원이앤씨는 '철거왕'으로 불린 이 모 회장의 다원그룹 계열사다.
한편 지난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현장에서 5층 건물이 붕괴돼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