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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채용비리' 약식기소에 법원이 제동 건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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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신입사원 부정 채용 사건'
약식기소한 검찰…법원은 정식재판 회부
재판부 "일부 불기소 처분 이유 뭔가"
다음달 22일 선고…결과 주목

박종민 기자

 

검찰이 약식기소 처분한 'LG전자 신입사원 채용 비리 사건'을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채용 비리'라는 사회적 반감이 큰 민감한 사안인 만큼, 법원은 보다 꼼꼼하게 이 사건을 따져보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LG그룹 계열사 최고인사책임자 박모 전무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 전무 등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LG전자 신입사원 선발과정에서 그룹 임원의 아들 등을 부당하게 합격시키는 데 관여해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당초 검찰은 벌금 500~1500만 원을 선고해 달라며 이들을 약식기소 했지만, 법원은 검찰 판단과 달리 정식 재판 절차를 진행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고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법원은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련 서류를 근거로 판단을 내리게 되지만, 이런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볼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재판부는 이번에 검찰에 "수사 과정에서 일부 직원을 불기소 결정한 이유는 무엇이고, 약식기소한 이들과 불기소한 이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참고자료를 제출하라"면서 선고기일은 내달 22일로 지정했다.

판단을 내리기 전 검찰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포함해 사안을 보다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경찰은 지난해 LG전자 채용 비리 관련 첩보를 입수해 서울 중구 LG전자 한국영업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 그해 10월 박 전무를 포함한 LG 전·현직 임직원 12명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이들 대부분은 인사 담당 부서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무는 그룹 안팎의 채용 청탁을 관리할 구체적인 지침 수립을 지시했으며 LG전자가 이 지침에 따라 신입사원 부정 채용을 했다는 게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의 골자다. 수사 과정에서 부정 채용 정황이 확인된 합격자는 2명 가량으로, 시험 점수가 조작됐다는 의혹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해 4월 이들 12명 가운데 박 전무 등 8명을 약식기소했다. 나머지 4명은 회사 채용 기준을 명백히 위배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법원의 요구에 따라 조만간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근거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전무는 재판에서 "이번 사건으로 제 노력이 법적인 기준과 사회 통념에 맞지 않는 것을 알았다"며 "심판받고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일반적 채용 비리와 달리 순위 조작이 없었고 정해진 채용 인원도 없었으며 합격자가 불합격자로 바뀌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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