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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차별금지법 찬성…논쟁은 토론과 협의로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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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선 찬반 놓고 연일 공방

지난달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 출범식'에서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종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19일 이 지사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시절 때 이미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이 지사는 "논쟁이 심한 부분은 오해의 불식, 충분한 토론과 협의, 조정을 통해 얼마든지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차별금지법은 성별이나 장애, 나이, 성적 지향, 피부색 등 어떠한 조건으로도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성립 요건인 10만명 동의를 받으며 차별금지법 논의에 불이 붙었다.

지난해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지난 16일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이 '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평등법)을 발의하며 논의가 확산됐다.

사정이 이렇자 최근 정치권에서도 차별금지법 찬반을 놓고 연일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BBS와의 인터뷰에서 "(차별금지법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차별 부분도 폭넓게 다루자는 원칙론에 공감하지만, 입법 단계에 이르기에는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차별에 대해 보수 진영도 확장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미국에선 동성애와 동성혼이 구분되는 사안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혼재돼 있듯, 보수 진영 내에서 이 담론이 기독교 관점이 있는 분도 있고 (해서) 혼재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병원 의원은 지난 18일 최고위에서 "이준석 대표는 평등법(차별금지법)이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당선 직후 약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면 적극적으로 보정하겠다는 자신의 주장을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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