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명예훼손 혐의' 성북구청장 급여 1억 원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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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박종민 기자

 

전광훈 목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승로 성북구청장의 급여 1억 원을 가압류 신청한 것과 관련,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단독 조윤신 부장판사는 전 목사가 이 구청장을 상대로 낸 채권 가압류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전 목사 측은 지난해 8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사실이 알려지자 이 구청장이 SNS에 '[속보] 전광훈 목사 긴급 소재 파악 중'이라는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2차례 올렸다며 급여 가압류를 신청했다.

전 목사 측은 애초 2억 원의 급여를 가압류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 조정에 따라 금액이 1억 원으로 조정됐다.

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 성북구 제공

 

가압류된 1억 원은 전 목사 측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구청장 측이 이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결정에 따라 제3채무자인 성북구청은 가압류한 급여가 1억 원이 될 때까지 이 구청장에게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급여만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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