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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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및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 유예 조치 등도 시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폐업 후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소상공인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중소기업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2차 추경을 편성 중이지만, 당장 소상공인·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기 위해 보강 조치를 강구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 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입찰·계약보증금 50% 감면, 선금·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 등 국가계약법 계약특례·계약지침 적용 기한이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소규모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및 소상공인 등 전기·도시가스요금 7~9월분은 납부가 유예되고 소득감소자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조치도 취해진다.

고용보험료 납부 유예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이고 산재보험료 납부 유예는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그리고 특고 사업장이 대상이다.

전기요금 납부 유예는 소상공인 320만 호 등이 대상이며 도시가스요금 납부 유예 대상은 취약계층 150만 호와 소상공인 72만 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 타격이 큰 관광·외식업 지원을 위해 다음 달 개최되는 '코리아 고메위크' 참여 한식당에 26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해 관련 기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2차 추경 시 꼭 보강해야 할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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