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법원 "접촉자 검사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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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박종민 기자

 

서울고법 소속 직원이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법은 소속 직원 1명이 이날 오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지난 15일 건강검진을 받고 자택에서 대기하던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원 측은 해당 직원이 근무하는 사무실 등에 대해 방역소독 작업을 마쳤고 접촉한 다른 직원들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직원은 법정에 출입하는 업무를 하지 않아 민원인과의 접촉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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