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향하는 구미서 숨진 여아 생모. 연합뉴스
경북 구미에서 빈집에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의 출산 사실과 관련된 증거를 추가 제출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석모(48)씨의 3차 공판에서 검찰은 배꼽폐색기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배꼽폐색기는 신생아의 탯줄을 자르는 데 사용되는 도구다.
검찰은 배꼽폐색기가 부착된 탯줄을 유전자 검사한 결과 숨진 여아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배꼽폐색기가 손괴된 것과 관련해 피고인의 출산 과정에서 외부 압력에 의해 깨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석 씨 변호인은 키메라증(한 개체 안에 기원이 다른 세포가 공존하는 현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석 씨 변호인은 "외부에서 관련된 조언을 들은 부분에 대한 자료는 키메라증에 관한 부분"이라며 "키메라증이란 매우 희귀한 사례인데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겠다"며 재판부가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이날 재판에선 신생아에 부착된 인식표와 관련된 간호사의 진술과 석 씨의 딸 김모(22)씨가 출산한 병원에 입원한 산모의 진술 증거도 추가로 제출됐다.
앞서 석 씨 측은 지난달 11일 열린 2차 공판에서도 "유전자 검사 증거가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며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여전히 부인했다.
석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