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안보상 필요성이 없어 제거해야 하는 후방 지뢰지대의 관련 정보 등을 국방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 주민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또 매설된 지뢰 주변 철조망 설치와 지뢰 제거를 위해 사유지를 사용할 때도 보상하는 규정 등 계획적 지뢰제거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지뢰 폭발, 유실, 제거 등에 따라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군 지뢰 민간인 피해방지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방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내년 6월까지 이행할 예정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뢰지대는 여의도 면적의 44배인 128㎢(1306곳)으로 매설량은 최소 82만 8천발에 달한다. 대부분은 비무장지대(DMZ)와 서해 5도, 민간인 출입통제선 등 전방 지역인데 82만 5천발이 묻혀 있다.
그 외에는 서울 우면산, 부산 태종대, 경기 남한산성 등 이름난 산들이나 마을 뒷산 35곳(33개 지자체)에도 3천여발이 매설돼 있다. 경기도에 15곳, 충남 6곳, 강원과 경남 각 3곳, 부산과 경북·전남·전북 각 2곳, 서울과 인천·대구·울산·충북에 각 1곳이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후방지역은 1980년대까지 방공기지 위주로 40곳에 대인지뢰 6만발이 매설됐다. 국방부가 1998년부터 제거 작업을 했지만 아직도 35곳에 약 3천여발이 남아 있어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전방 지역에는 매설 규모를 모르는 미확인 지뢰지대 202곳이 있는데 전체 지뢰지대의 84%를 차지한다.
지난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습지 입구 부근에서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나 소방 당국이 구조 중이다. 일산소방서 제공
지난 4일에는 경기도 고양시 장항습지에서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는 등 1950년 이후 지금까지 1천여명의 민간인이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지뢰 매설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제거 작업을 하고도 완전히 제거했다고 확신하지 못해 여전히 주민 출입을 막는 곳도 많았다.
사유지에 철조망을 쳐 토지이용을 장기간 제한해도 제거 과정에서 사유지를 침범하거나 농경지를 훼손해도 보상하지 않아 민원도 자주 발생했다.
권익위는 안보상 필요성이 없어 제거대상인 지뢰지대의 정보를 해당 지자체에 연 2회 이상 통보해 주민안전 등 대책수립에 활용하도록 했으며,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일반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 사유지 차단철책 설치와 해제, 사후관리, 손실보상 등 민간 규제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안전한 관리와 계획적 지뢰제거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했다. 지뢰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배상 절차를 반드시 안내하고 민간인 지뢰 피해자 현황을 전수조사해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