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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책' 참여 토지주·사업시행자 세제 불이익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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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는 납입 후 완공 주택 취득세 감면, 사업시행자는 수용 부동산 종부세 면제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맞은편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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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 주택 공급 대책'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정부 방침을 밝혔다.

신속한 주민 동의 확보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2·4 대책 사업이 기존 일반정비사업보다 세제상으로 불리한 면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2·4 대책 다수사업이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되는 만큼 토지주와 사업시행자가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되는 2·4 대책 사업은 공공직접시행사업과 도심복합사업 그리고 주거재생혁신지구다.

정부는 토지주의 경우 토지 납입(수용) 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할 때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할 방침이다.

이렇게 하면 현행 1~12%(원주민은 추가부담금 기준, 부재지주는 취득가액 기준)인 취득세가 1~3%로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또, 사업시행자는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규모 주택정비(재건축 기준 200세대, 1만㎡ 미만)가 활성화하도록 세제 인센티브를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정비계획・구역지정 생략과 기반시설 확보의무 면제, 이주비 지급의무 면제 등이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참여 토지주는 일반정비사업처럼 1세대 1입주권인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정부는 분양 등 과정에서 발생한 소규모 정비조합의 소득・매출에 대해서는 일반정비조합과 같이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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