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직원에게 볼펜 휘두른 여성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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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불만 품고 범행…경찰서에서도 소리지르며 난동

이한형 기자

 

서울고등법원에서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볼펜을 이용해 직원을 폭행한 30대 초반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강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쯤 법원 보안관리대 직원의 뺨과 팔을 때리고 볼펜으로 가슴을 찍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직원은 살짝 긁힌 수준의 경미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강씨는 서초경찰서에서도 소리를 지르고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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