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순천시장,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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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순천시장이 여순사건 위령탑에서 참배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전남 순천시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여순사건특별법)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73년 숙원인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

허석 순천시장은 "여야 합의에 의해 이뤄진 여순10·19특별법 행안위 통과는 큰 의미가 있는 역사적인 날이다. 여순10·19사건 피해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지역의 역사적 진실을 되찾는 출발점에 서게 됐다"며 "여순10·19사건이 올바른 역사로 기록되는데 순천시가 유가족과 여순10·19민관협의회와 함께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등의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순천시는 여순항쟁 해설사 양성과정을 3년차 추진 중이며, 전남동부권 지역민을 대상으로 여순 10·19 역사 바로알기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 여순10·19사건과 관련한 유적지 입간판 설치와 여순10·19사건 교육용 만화제작 사업을 추진하는 등 여순사건의 역사적 가치와 진실규명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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