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건설 추락사' 원·하청 직원 집유…유족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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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직원에 징역 6월~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1심 법원 "주의의무 인정되나 피해자에도 일부 책임 가능성"
유족·시민단체 거세게 반발…"검찰에 항소 촉구할 것"

1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가 경동건설 하청노동자 고 정순규씨 사망사고 관련 1심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진홍 기자

 

지난 2019년 부산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1심 법원이 원청 경동건설과 하청업체에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원청과 하청 관계자 모두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내려 유족과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서근찬 판사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동건설 현장소장 A씨와 하청업체 이사 B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경동건설 안전관리자 C씨에게는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원·하청 법인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0월 30일 부산 남구 문현동 경동건설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철심 제거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정순규씨가 4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판사는 "하도급을 주더라도 현장을 관리·감독하고 있으면 주의의무가 인정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며, 이에 유죄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사고 발생 경위가 비록 목격자는 없지만,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이 있을 수도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가 경동건설 하청노동자 고 정순규씨 사망사고 관련 1심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진홍 기자

 

앞서 검찰은 A·B씨에게 징역 1년 6월, C씨에게 금고 1년, 원·하청 법인에 벌금 1천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사고 이후 1년 7개월 동안 이들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묻기 위해 생업을 뒤로하고 거리로 나선 유족은 '솜방망이 판결'이 나오자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정씨 아들 정석채 씨는 "예상대로 솜방망이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아버지께 이런 결과밖에 못 드려 죄송하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 "유족은 3심까지 긴 과정을 각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동건설이 주장하는 대로 흘러가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족과 함께 활동해 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와 정당도 강한 어조로 사법부를 비판했다.

진보당 부산시당 노정현 위원장은 "사건 현장을 은폐·조작한 데 이어 중요한 문서도 대필 조작하고, 유족들에게 '내가 죽였냐'며 파렴치하게 이야기하는 그들을 사법부가 대놓고 편들어줬다"며 "오늘 판결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며 사법 살인"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매년 2천명이 건설현장에서 죽어가는데 여야는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놓았고, 이런 배경에서 보면 오늘 판결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판결"이라며 "유족 뜻을 이어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다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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