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소송 '한국내 재산 제출 명령' 불복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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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일본 측이 한국 내 재산을 제출하라"는 우리 법원 명령에 불복할 것임을 시사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1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난 1월 손해를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 판결이 국제법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명백히 반해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주장했다.

서울 중앙지법은 이달 9일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일본 측에 한국 내 재산목록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으나 가토 장관이 기존 방침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가토는 다만 한국 내 사법절차에 대한 논평을 삼가겠다며 서울중앙지법의 재산 제출 명령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하지 않은 채 우회적으로 지난 1월의 패소 판결을 거론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가 패소하고도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지난 4월 손해배상금을 강제 추심하기 위해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재산을 공개해 달라는 재산명시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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