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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경남도당,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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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전국 최초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 진주시에 상정
"전국적으로 조례안 제정 확산시켜 나아갈 것"

진보당 경남도당은 16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방지 조례 제정 추진을 천명했다. 송봉준 기자

 

진보당이 공직자·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 제정을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16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 전국 최초로 진주시에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향후 진보당의원이 있는 지자체를 우선으로 해 조례상정을 추진하고 전국적으로 조례안 제정을 확산시키기 위해 당 차원의 조례 제정운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그동안 공직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를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독립조사기구 마련과 제도정비를 위해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 방지조례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공직자부동산투기 진단을 위한 토론회와 조례안 검토를 위한 좌담회, 법률 및 행정 전문가의 검토단계를 거쳐 조례안을 완성한 상태다.

조례안에는 공직자와 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 조사 대상과 범위, 민·관이 참여하는 '부동산투기감시단'의 구성과 운영, 감시단의 조사결과 공개와 조사의뢰에 대한 의무 규정, '부동산투기공익제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진보당은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만으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가 근절됐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며 "국회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시와 견제가 덜한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은 제대로 된 투기조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향후 부동산투기를 감시할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 또한 전무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은 각종 개발정보를 손에 쥐고 있으며 지역 건설업체 등 토호 세력과 유착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면서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은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로 마무리가 되어서는 안되며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제도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끈질긴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을 제외한 경남 시·군 부동산투기 자체조사 결과 적발건수가 전혀 없는 것도 비판했다.

진보당은 "경남도는 제대로 된 부동산투기 조사를 위해 독립조사기구를 구성할 것 등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를 고집했다"며 "그 결과 단 한 건의 투기의심사례를 찾아내지 못했고 직무관련이 없는 사례 4건을 수사의뢰하는 것으로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또 "시·군단위 지자체 역시 18개 시·군 가운데 16개 시·군이 자체조사를 결정했고 조사가 진행 중인 밀양, 양산, 의령, 창녕, 통영, 함양, 하동을 제외한 10개 시·군 중 창원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단 한 건의 투기사례도 적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특히 "철저한 전수조사를 벌였다는 경남도와 시·군의 주장에도 창원, 양산, 밀양, 하동, 김해 등 각 지역에서 투기사례가 적발돼 경찰 조사와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며 "결국 '겉핥기식 셀프자체감사'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으며 오히려 자체감사 진행이 투기세력에게 명분만 안겨준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그러면서 "조례안 전국 지자체에 빠짐없이 제정돼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투기가 근절되고 나아가 불공정사회를 바로 잡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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