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근철 대표의원 '유통 플랫폼 공정화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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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의원 "플랫폼 관련 분쟁 적시 조정…"
"소비자에게 혜택 돌아가게 할 것"

경기도의회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1일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코로나19로 유통 플랫폼을 이용한 온라인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 박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의왕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는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플랫폼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유통 플랫폼 정책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고, 사업자와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해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광고 및 중개 거래 관련 분쟁을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최근 경기도가 진행한 실태조사를 보면 도내 절반 이상의 업체가 온라인 플랫폼의 광고비나 수수료가 비싸다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코로나19로 온라인 거래 규모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만과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으로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우려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적시에 조정하고, 소비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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