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실명편지 공개' 김민웅·오성규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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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가리고 SNS 올린 민경국 前비서관은 '무혐의' 처분
수사 6개월 만…"김 교수·오 전 실장 관여사실 인정돼"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영현이 지난해 7월 13일 영결식을 하기 위해 서울시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이를 부인 강난희 여사 등 참석자들이 뒤따르고 있다. 이한형 기자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실명이 담긴 자필편지를 온라인으로 공개한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와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을 검찰에 넘겼다. 피해자 이름을 가리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은 무혐의 처분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교수와 오 전 실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이들과 함께 수사를 받은 민 전 비서관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민 전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서울시 전직 비서 A씨가 지난 2016~2018년 박 전 시장의 생일을 축하하며 쓴 편지 3장을 공개했다. 그는 해당 편지를 박 전 시장 사건을 수사·조사 중이었던 경찰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에게 자필 편지를 보내는 등 호의적 태도를 보인 A씨를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로 보기는 정황 상 어렵다는 취지였다.

민 전 비서관은 당초 A씨의 실명이 드러난 상태로 글을 올렸다가 뒤늦게 이를 가린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실장 역시 같은 날 이 편지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김 교수는 하루 뒤 "민 전 비서관의 공개 자료"라며 이 편지 게시물을 공유했는데 이 과정에서 A씨의 실명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이에 A씨 측은 이들을 서울청 사이버수사팀에 고소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김 교수가 피해자 실명이 담긴 편지를 SNS에 정확히 28분 노출했다"며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24조(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금지) 위반"이라고 밝혔다.

당시 김 교수는 '2차 가해' 논란이 일자 "실명 노출은 의도치 않은 과정 상 기술적 착오였다"며 인지한 즉시 실명을 가렸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소환조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의 편지가 공개된 경위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교수와 오 전 실장은 (공개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민 전 비서관의 경우 실명을 가리고 편지를 올렸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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