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관세청 산하 관평원 유령 청사 신축 사건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조사결과는 공직기강의 문란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기초적인 사실 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은 물론 불법임을 알고도 무시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우선 청사 신축과 관련된 정부부처가 신축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 파악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했다. 국무조정실의 조사 결과를 보면 청사 신축과 관련해 관세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기획재정부 모두가 이전계획 고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세청은 업무량·인원 증가에 따라 청사 신축을 추진했고, 2005년 10월에 고시된 세종시 이전계획상 관평원이 이전 제외기관임을 확인하지 않고 2015년 10월부터 신축부지 검토에 나섰다.
여기에 부지 사전 검토를 진행한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마찬가지로 이전 계획 고시를 확인하지 않았다.
결국 신축이 추진된 지 2년여가 지난 2017년 12월 관세청의 건축허가 이후 행복청의 내부 검토과정에서야 관평원이 이전 제외기관임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관세청은 문제가 확인되자 계획을 취소하는 대신 행정안전부에 이전계획 고시 개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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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행안부는 '변경고시 대상이 아님'이라고 회신했지만 문제는 관세청의 태도이다. 관세청은 행안부의 회신 문건에 대해 이를 고시 개정이 없이도 세종시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임의로 해석했다.
뿐만아니라 건축허가를 검토 중이던 행복청에 회신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복청의 안이한 대응도 확인됐는데, 행복청은 이전계획 고시 문제를 인지하고도 행안부의 고시개정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건축 허가를 내줬고, 청사 공사가 시작됐다.
이 기간 관평원 전체 직원 82명 중 49명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됐으나, 이후 관평원은 대전시 잔류를 결정해 청사 이전은 없던 일이 됐다. 국조실 조사에 따르면 특공을 받은 49명 중 19명은 입주시기가 도래한 상태다. 19명 중 실입주한 사람은 9명, 전세 임대를 한 사람은 9명, 주택을 전매한 사람은 1명이다.
국조실은 "지금까지 확인된 문제점 외에 당시 업무관련자(퇴직자)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조사결과 자료 일체를 국수본에 이첩·수사의뢰하고, 관련 부처에서도 추가 자체감사 후 징계 등 인사 조처를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평원 직원의 특공 취소 여부는 국수본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에 대한 법리검토를 통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