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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장광고 혐의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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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거래질서 해칠 우려 없다 판단 …입증 증거 없다"
공정위, 지난 2월 거짓·과장광고 혐의로 검찰고발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NOCUTBIZ
공정위로부터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한세협)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1일 한세협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달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세협을 고발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한세협은 "공정위는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오인성을 불러일으키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짓, 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피의자들이 국가공인 자격증이라고 언급한 적 없다는 수강생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한세협 등이 국가 자격에 관한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 광고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이같이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검찰 불기소 처분과는 별개로 앞으로 한세협 등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에서 위법성 여부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세협 등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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