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8인 모임한 도시공사 직원들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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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2곳에서 테이블 나눠 앉기로 식사와 술자리 확인
모임 참석한 직원 8명, 1인당 10만원 부과

대전도시공사 사옥 전경. 대전도시공사 제공

 

대전시 방역당국은 방역수칙을 어기고 식사와 술자리를 한 대전도시공사 직원 8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장 조사를 한 대전시 서구는 대전도시공사 직원 8명이 지난달 31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음식점 2곳에 들러 식사와 술자리를 한 것을 확인했다.

CCTV 조사결과, 공사 직원들은 20~30분 정도 시간을 두고 음식점에 들어가 테이블 2개에 떨어져 앉았으며, 식사비와 술값을 한꺼번에 계산했다.

 

서구 관계자는 "이들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어긴 것이 확인된 만큼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CCTV 영상을 볼 때 음식점 업주가 이들이 일행인 것을 몰랐을 가능성이 커 음식점 업주는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1일 식사와 술자리를 한 대전도시공사 직원 8명 가운데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4명은 음성 판정을 받고 집에서 격리 중이다. 확진 판정을 받은 일부 직원은 역학조사과정에서 당시 참석 인원을 줄여서 말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대전도시공사는 공사 직원들이 방역수칙을 어긴 것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했으며,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복귀하면 징계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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