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14일부터 유흥시설·식당 자정까지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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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7.4까지 거리두기 1.5단계 3주간 연장
유흥업소, 홀덤펍 등 밤 12까지 영업가능
식당, 카페, 포장마차도 밤 12시까지 영업

부산시가 14일부터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영업을 기존보다 1시간 더 늘어난 24시까지 영업을 허용키로 했다. 박종민 기자

 

부산시가 14일부터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영업을 기존보다 1시간 더 늘어난 24시까지 영업을 허용키로 했다.

부산시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14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간 더 유지하되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노래연습장은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영업을 금지하던 것을 1시간 더 완화해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식당과 카페, 포장마차도 자정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 다만, 전국적으로 유흥시설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유흥시설 종사자는 2주 단위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산시는 핵심방역수칙 등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업소 등에서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즉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위반사항은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부산에서는 지난 5월 24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이 기간부터 최근까지 부산에서는 하루평균 확진자가 19명 발생했다.

최근 부산에서는 확진자 수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백신 예방접종에 속도가 나면서 감염상황은 다소 안정적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중대본, 생활방역위원회와 협의를 벌인 끝에 1.5단계는 3주간 유지하고, 일부 조치는 완화하기로 했다"며 "다중이용시설과 여행객 증가로 인한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개개인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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