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의계약' 임미란 광주시의원 공개 경고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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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란 광주시의원. 연합뉴스

 

자신의 디자인업체가 광주시 산하기관과 불법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밝혀진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이 공개 경고 징계를 받았다.

광주시의회는 1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시의회 윤리특별위원를 거쳐 상정된 임미란 의원에 대한 공개 경고 징계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징계안은 제석 의원 21명 가운데 찬성 16표, 기권 5표로 통과됐다.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월 광주시의회 행동강령 운영과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임미란 의원이 운영하는 디자인업체가 2019년 10월 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7백여만원의 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이 업체는 지난해 1월에도 광주시교통문화연수원과 2천 8백여만원 상당의 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자 국민권익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임 의원에 대해 신분상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의회에 지나 4월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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