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학교'도 투표 조작…엠넷 "데뷔조는 활동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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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징역 1년…엠넷 측 "법원 판단 존중, 심려 끼쳐 죄송"
'아이돌학교'로 탄생한 프로미스나인, 앞으로도 활동 계속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한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엠넷 제공

 

엠넷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진이 투표 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은 1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태은 CP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CP는 이날 현장에서 구속됐다.

김 CP는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한 '아이돌학교'에서 시청자 유료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사기)를 받는다. 재판부는 투표 조작으로 인해 방송 프로그램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시청자 신뢰가 손상됐고, 결과적으로 시청자와 투표자를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김 CP와 함께 기소된 엠넷 사업부장 김모씨는 공범이 아닌 방조범이라고 보아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 4월 26일 검찰은 김 CP와 김 부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김 CP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를 본 모든 분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매일 후회한다"라며 "평생 반성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부장은 "관리자로서 너무나 죄송스럽다"라면서도 "제가 법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밝혔다.

'아이돌학교'는 11주 동안 전 회 생방송 문자 평가 투표를 도입해 41명의 입학생(참가자) 성적을 100% 투표로 정하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노지선·송하영·이새롬·이채영·이나경·박지원·이서연·백지헌·장규리 등 9인이 최종 데뷔 멤버로 뽑혔고, 이들은 '프로미스나인'이란 여성 아이돌 그룹으로 활동 중이다.

'프로듀스' 네 번째 시리즈 '프로듀스X101'의 최종회 문자 투표 조작 의혹이 제기됐던 2019년, '아이돌학교' 시청자들도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생방송 유료 문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들로 구성된 '아이돌학교 진상규명위원회' 측이 그해 9월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작진 등을 사기의 공동정범 혐의 및 증거인멸교사 공동정범 혐의로 고소·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엠넷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심려 끼쳐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법원이 '프로듀스' 시리즈에 이어 '아이돌학교'의 조작을 인정한 만큼, 향후 프로미스나인의 활동 방향을 문의하자 "이번 사안에 대한 책임은 저희에게 있고 데뷔조로 활동해 온 프로미스나인 멤버들은 잘못이 없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프로미스나인은 앞으로도 활동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아티스트의 성장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구체화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이는 '프로듀스' 시리즈 재판 당시 "'프로듀스' 사태 책임은 전적으로 엠넷에 있다"라며 "이미 활동을 하면서 각자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아이즈원 역시 최선을 다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한 입장과 결을 같이 한다.

한편, 프로미스나인은 지난달 17일 두 번째 싱글 '나인 웨이 티켓'(9 WAY TICKET)을 내고 타이틀곡 '위 고'(WE GO)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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