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산재 주요 원인, '과로'…52시간 근무제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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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특집]이승우의 일터연구소

-최근 울산 중대 산업재해 다시 되풀이
-고려아연, '노동자 질식사' 예방했어야
-가스센서로 현장 가스 잔여량 확인 가능
-중대재해처벌법, 여전히 완성도 부족
-중대 산재 원인, 추락 다음 과로가 많아
-과로 인정 기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산업·노동 구조에 따라 취약계층 발생
-조선경기 활황임에도 고용인원 부동
-산재 후 처리보다 산재예방이 더 중요
-매뉴얼 체계화로 산재 사망률 줄여야
-노동자 출신 자치경찰제 실효성 있어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1년 6월 9일 오후 5:05~5:30
■ 진 행 : 김유리
■ 출 연 : 이승우, 이학렬
■ 기 술 : 강승복
■ 연 출 : 김성광



◇김유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격주로 만나서 더 반가운 일터연구소,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울산 지역 노동자들이 좀 더 양질의 일자리에서, 좀 더 나은 노동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기획 의도로 시작한 노동특집 '일터연구소'가 오늘로 10회를 맞이했습니다. 원래는 9회로 방송을 기획했지만, 청취자 여러분의 열렬한 반응으로 오늘 9일과 다다음주 23일 수요일, 두 번에 걸쳐 앙코르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두 차례 걸쳐 지난 내용에 대해 정리하면서, 당시 시간 부족으로 이야기하지 못했던 부분을 추가적으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김유리> 오늘도 든든한 일터연구소 이승우 소장, 일터연구소의 대들보 이학렬 노무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오세요.

◆이승우> 안녕하십니까.

◆이학렬> 안녕하세요.

◇김유리>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시는 길 힘들진 않으셨나요? 더워가지고?

◆이승우> 갑자기 더워져가지고. 요새 저는 또 새로운 호기심이 생겨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데요. 저는 아직 청년이다 보니까 지역의 청년들의 정주 여건을 생각하면서 왜 일자리만 생각하는지? 그 일자리가 안정된 일자리를 원하는데 채용만 시키면 된다는 정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생겨가지고 청년층이 울산을 이탈하는 성비는 얼마나 되는지, 그들이 왜 울산을 떠나려고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다른 기획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역시 일터연구소 소장님다우신데요?

◆이학렬> 그럼 저는 실직 되는 건가요?

◇김유리> 대들보 이학렬 노무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학렬> 최근에 고려아연 사건, 현대중공업 사망 사건, 기타 등등 울산에서 중대재해 이슈들이 워낙에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팔로우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들이 많아지면서 계속해서 재해자분들과 만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김유리> 그러셨군요. 노무사님께서 잠시 말씀을 하셨지만 최근 지난 5월30일, 노동자 두 명이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중대 산재로 숨졌습니다. 노동자들은 컨테이너 청소 작업 중에 유독가스를 마시고 질식사에 이르렀다고 하죠. 또 같은 날 8일, 오전에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의 원유운반선 탱크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10여 미터 아래로 추락해서 숨졌습니다. 용접 보조업무를 하던 이 노동자는 용접에 필요한 장비를 가지러 가다가 추락했다고 하는데 현장에 안전 펜스가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요. 오늘은 지난 방송 중 중대 산재를 중심으로 함께 되짚어봐야겠어요.

◆이승우> 저희가 9번 방송 중 7번을 산재에 대한 내용을 다뤘었는데요. 그만큼 산재는 중요한 내용이고 지난 1월13일에 방송했던 '중대 산재 관리, 이대로 괜찮을까?' 내용부터 짚어 가보면서 이런 부분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3일 현대차 하청 노동자가 압착 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죠. 그래서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중대한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이 산재사건은 2인1조의 근무규칙 위반 등 여러 원인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규제 없이 명백한 규정위반, 외주화 관행, 안전관리 체계가 무너져있고 공상 처리로 온전한 보상이 어렵다고 이학렬 노무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죠.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은 이야기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고민하자며 갈무리가 되었던 방송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아직도 불완전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삭제된 항은 사실 문제가 있는 항들이 조금 있죠. 첫 번째로는 발주처의 납기단축에 대한 처벌규정이라든지 이 문제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책임자의 처벌조항이 삭제되었다는 것, 안전 감독에 대한 소홀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 처벌의 대상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모호하게 통과된 법안의 내용들이 있죠. 이점과 관련해서 문제라고 하는 건 해당 법안이 산재기업을 처벌하기 위해서 강력한 조항을 만들자고 한 내용 이였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중대재해 처벌법은 강력한 법규로 산업안전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관리체계의 하나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서 짚어 가는게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기업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규가 아니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규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유리> 산재관련방송, 이뿐만이 아니었잖아요.

◆이학렬> 지난 2월3일 '과로 인정기준 개정 3년, 여전히 낮은 과로 산재 승인률'이란 제목으로 방송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과로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심혈관계 질환이 과로사 또는 과로적 질병 등으로 통칭이 되는데요. 여기서 과로는 질적 또는 양적으로 업무가 과중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현행 근로복지공단이 과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놓고 있는데요. 공단 지침을 보면 과로의 성격을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하고 있었어요. 돌발성 사건에 의한 급격한 업무변화, 단기간동안에 업무 부담이 확 증가되는 경우,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라고 과로의 성격을 세 가지로 대별 해놨고요. 각각 세부적인 판정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공단 지침 상에 판정기준이 이런 식으로 구체화되면서 인정기준도 과거에 비해서 완화됐어요. 최근 과로로 인한 뇌 심혈관계 질환 산재 승인률이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2017년도까지만 해도 32%정도였다고 해요. 2020년 8월 기준, 작년 8월이죠. 4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계는 분명이 존재하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이 부지급한 사례가 소송으로 가면 법원에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22%정도 된다고 해요. 공단이 안된다라고 한 10건 중에 소송으로 가면 22건, 100건 중에 22건이 법원에서 뒤집어진다는 건데 이렇게 된다면 결국 재해자 입장에서는 공단의 처벌에서 끝나지 않고 변호사를 사서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으로 지적되는 점이 있는데요. 공단은 근로시간 위주로 판단을 합니다. 근로한 양이 많아지면 인정을 해주지만 자기들이 제시하고 있는 일정 근로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조금 미달되면 부지급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판례들이 근로시간만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아요. 근로시간 외에 업무부담요인, 갑자기 직장 내 상사와 다툼이 있거나 과중한 업무로 인해 업적 성과에 대한 압박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어서요. 공단보다는 조금 넓게 산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뒤집혀지는 경우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한계점을 벗어나서 이제는 근로시간 외에도 다른 요인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유리> 현대중공업 중대 산재 비율을 보면요. 과로로 인한 중대 산재가 추락 다음으로 비율이 높던데 왜 그런 거예요?

◆이승우> 이거는 전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작년 고용부에서 발표한 2020년 산재예방 사고사망 통계를 먼저 좀 살펴볼게요. 사망을 하셨던 분들에 대한 통계가 좀 더 유의미한 내용이 있어서 분석을 해보면 2020년 산재로 돌아가신 분은 총 882명이시거든요. 세부산업으로 살펴보면 건설업 사망사고자가 458명으로 51.9%고 제조업은 201명으로 21.8%예요. 전체 산업재해 사망사고자의 74.7%가 이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낙상유형, 떨어짐으로 돌아가신 분이 328명, 압착으로 돌아가신 분이 98명, 부딪힘으로 돌아가신 분이 72명, 물체에 맞거나 이런 부분으로 돌아가신 분이 71명, 깔림으로 돌아가신 분이 64명 순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거를 통합해서 보면 낙상과 무거운 물건, 또는 압착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 부분이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사망사고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왜 중대 산재 사망원인은 추락 다음으로 과로로 인한 내용이 많을까?'에 대한 부분 이였는데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산재가 조금 높게 발생합니다. 50인 미만의 고용인원이 작은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하청구조 또는 하도급 계약의 소규모 업체일수록 산재사망사고 또는 산재사고가 많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사망사고 주요 발생요인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는데 산업구조와 노동구조에 따라서 산재취약계층이 발생한다는 건데 중공업은 제조업과 건설업이 복합된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사고도 많이 발생할 뿐더러 사내하청이라는 계열사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있거든요. 이미 한국조선해양이 지주사로 분리되면서 현대중공업 또한 계열사처럼 돼버렸죠. 거기에 사내협력사, 안에 들어가면 하청에 하도급을 주기 때문에 납기는(공기는) 짧아지고 비용은 감축되고. 한 업무를 마무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로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유리> 우리 담당pd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울산CBS도 직원이 11명인데 과로로 인한 산재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물음을 줬네요.

◆이승우> 과업이 과업은 맞는데 인원이 한정적이고 또 심지어 납기, 또 여기서는 방송 제작이라는 공기가 빨리빨리 돌아가야 될수록.

◇김유리> 그렇죠. 오늘 백신 맞고 조금 아픈데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이승우> 기업들은 경영구조 또는 산업구조상의 문제 때문에 과로가 어쩔 수 없습니다.

◇김유리> 안타깝습니다.

 



◆이승우> 그래서 2월17일 당시에도 현대중공업에 중대 산재를 좀 다뤘었는데요. '현대중공업서 또 사망사고...특별감독, 실효성 있나?'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했었습니다. 2월5일 현대중공업 정규직 노동자가 철판에 깔려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얼마 전 5월8일 사내협력사 노동자가 추락해서 사망을 했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통계내용을 정리 해 보면 중공업이 얼마나 산재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산업재해 사망사고자의 주요 발생 산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조업이랑 건설업인데 공사대금 또는 하도급의 대금이 적을수록,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사고 사망자 비율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는 취약한 구조에서 중대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이곳에서 고용된 노동자의 경우 중대재해의 산재취약계층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공업은 매년 중대재해와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자꾸 발생해서 이 방송 이후에 중공업이 46년 동안 산재에 얼마나 애썼는지 전수조사를 했었어요. 분석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락이 30%, 압착이 26.4%, 이것만으로도 중공업은 건설업과 제조업의 복합적인 산업물로 산재가 취약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 왜 과로사가 많이 나왔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영구조와 일터의 구조상 하도급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원체 또 기업의 경영이 어렵다고 하면서 공기라든지 대금에 대한 부분을 대폭 감소하면서 사실 내부적으로는 밥값도 줄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밥값을 줄인다는 게 얼마나 치졸한 것일까요?

◇김유리> 저 들은 곳이 있는데 정수기를 치웠다고 하더라고요.

◆이승우> 여기서 이제 가장 좀 가슴 아픈 게 계열구조가 분리됐다는 게 사실 문제인 것 같아요. 한국조선해양으로 지주사가 분리되면서 현대중공업도 계열사 형태로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의 산업구조에 산재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가장 또 문제 됐던 거는 지역에서는 조선업을 좀 살리겠다고 많은 부분에 자금 투여를 했는데 이 투여된 자금으로 조선경기가 활황으로 이제 조금은 성장하고 있음에도 고용 인원은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를 했을 때 2016년도의 수주잔량보다 2020년 수주잔량이 훨씬 많았거든요. 근데 고용 인원은 반 밖에 안 늘렸어요. 사실 그때의 물량에 비해서 한창 위기의 전조증상이라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공기랑 일을 할 수 있는 인력 규모는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취약하게 구조상 만들어 놓으니까

◇김유리> 계속 되풀이되는 거네요. 이제 더 충격받기도, 놀라기도 어렵겠어요.

◆이승우> 사실 제일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저희가 세월호라든지 시민제에 대해서는 많이 애도를 하고 가슴 아파하잖아요. 근데 산업재해로 울산에서 중공업에만 매년 10명씩 돌아가시고 전체 산업으로 하면 사실 지역에서 교통사고라든지 강도 상해를 입어서 돌아가시는 분보다 산재로 돌아가시는 분이 전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공감대를 갖고 가슴 아파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공론화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산재는 관심이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가족이고 친구이고 또는 이제 친족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너무 관심이 없지 않나, 산재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가슴이 아픕니다.

◇김유리> 3월3일 방송이 굉장히 유의미했잖아요. '중대 산재 발생 직후 산재예방 아닌 불량개선 교육 진행, 왜?'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했었죠.

◆이승우>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고용부에서는 산재사망 중대 산재가 발생하면 작업 중지를 하고 산재후의 처리에 사실 급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처리를 하는데도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 할 때 산재예방교육이 아니라 직업훈련교육을 했죠. 그 다음에 얼마만큼 하면 생산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체계도 사실 산재예방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지금 산재후의 처리에 대한 부분만 고민하고 있었지 산재를 어떻게 예방해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지역적으로나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김유리> 뭐든지 예방이 젤 중요한데.

◆이승우> 네, 예방이 젤 중요하죠. 지금 백신 맞으셨다 그랬잖아요. 백신은 왜 맞을까요? 저희가 코로나 걸리기 전에 예방을 하려고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후처리 보다는 예방차원에서의 백신도 사실 산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김유리> 그래요. 산재가 이번에 고려아연에서도 있었는데 두 분 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승우> 고려아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2인1조로 필수적으로 가야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내부인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고려아연은 이번에는 두 분이 같이 가서 변을 당하셨는데 작업할 때 2인1조의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제일 중요한건 현장에서 지금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인터뷰를 했을 때 언제든지 그렇게 죽거나 다치거나 하는 것들을 인지하면서도 들어가신대요. 여기 가스가 얼마나 있는지, 잔량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체크가 명확하게 되지가 않으니까 그런 사고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들어가서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위험한 부분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었을 때 어떤 분이 이런 아이디어를 제안을 해 주시더라고요. 요새 원체 AI라든지 디지털 기계들이 굉장히 저렴해졌으니까 가스센서를 위험 작업장, 가스 작업장에는 부착을 해서 외부에서 먼저 잔용 산소량이라든지 가스량들을 체크하고 들어가면 안 되냐,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위험을 알면서도 일을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슬프죠.

◆이학렬> 고려아연 온산 제련소가 사업장이었던 거잖아요 산재사고가 발생했던 요즘 통계를 보니까 지난해, 올해 연속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사망사고 비중이 높은 사업장으로 발표된 사업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최근에 또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니까 결국에는 같은 사업장에서 유사한 사례로 사망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건데 그러면 결국에 저희는 자동적으로 '아 이 회사는 산업재해예방, 보건, 예방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라고 추단하는 게 합리적인 거잖아요. 저는 울산 중공업도 현대해양조선이나 고려아연 같은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하는 경우는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걸로 평가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과격하게 말씀드리고 싶다면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인데 최근에 그린딜, 뉴딜정책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 대기업들의 환경 친화적 정책이 그 사람, 그 회사의 브랜드나 이미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게 경제지표에도 반영되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이런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도 제품을 팔 때에 그 이미지도 '아, 여기는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인데 이 제품을 쓰시겠습니까?' 이런. 그래서 경영자 입장에서 아 이건 내가 중대재해를 관리하지 않으면 내 이익에도 손해가 되겠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승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ESG운동처럼 환경이나 사회.

◆이학렬> 사실 근데 산재는 사회내용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봐야죠.

◆이승우> 이것도 갑자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SK랑 고려아연이랑 비슷한 업무를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SK 같은 경우에는 산재사망사고 발생이 적은 이유가 매뉴얼 체계가 잘 돼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까 노무사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합리적으로 고려아연에서 산재라든지 안전예방이라든지 매뉴얼에 관심이 좀 덜한 사업장이지 않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사업장이지 않나라는 것으로 집어가면서 예방체계를 먼저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김유리> 울산은 산업도시라서 다른 지역과는 분명히 고용 노동 구조가 다르잖아요. '울산 맞춤형 필수노동자 조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승우> 제가 예방 차원에서 좀 곰곰이 생각하면서 안을 냈었을 때 자치 경찰제도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지역 시민들의 안전과 치안의 유지예요. 지역 시민들의 안전, 시민이 원하면 이런 부분들을 자치경찰제도로 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거거든요. 울산은 노동자의 도시지 않습니까? 산업의 도시고 산업의 노동자들을 위하는 부분은 분명히 자치 경찰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담당과라든지 담당관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자치 경찰에서 예방 차원의 점검이라든지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이 사고 후에 처리를 하는 기관이라고 하면 지역에서는 자치 경찰 제도를 활용해서 산재예방, 산재 조례와 같이 접목해서 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이학렬> 자치 경찰의 경우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게 사실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서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예방에 대한 감독도 해야 되고 사후에 있는 보고서 작성도 해야 될 의무가 다 있지만 늘상 문제 되는 거는 고용노동부에 인력이 일단 양쪽으로 부족하고, 두 번째는 고용노동부라고 해서 현대중공업에 있는 속 속들의 사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조사를 하러 나가더라도 안전 관리자가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다 수긍하고 믿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면 현대중공업 출신이라든가 석유화학공단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는 근로자분들이 이건 문제고 이거는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걸 지적을 해주면 훨씬 실효성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승우> 공감되는 얘기입니다.

◇김유리> 시간관계상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각자 한 말씀씩만 부탁드릴게요.

◆이승우> 저희가 산재를 계속 다뤘던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자의 산재 취약계층, 취약한 일자리에 대한 구조를 조금 개선하자는 의미로 산재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면서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현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취약계층으로 분류되고 있는 여성의 일자리라든지 지역의 여성들에 관련된 돌봄이나 일, 복지에 대한 부분들에 고민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랑 논의하는 일자리 컨퍼런스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재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현장에 청년들이 사실 가기 싫어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이 왜 일터에 가기 싫어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찾아가는 그런 논의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학렬> 저는 계속 울산지역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중앙집권적 하방식 제도화가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울산화 하고 울산지역에 맞게 변형하는 그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현장과 괴리된 정책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자치적으로 노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임이나 회의 주체가 정확하게 이뤄져서 오히려 울산지역에 맞는 정책을 중앙정부에다가 얘기를 해서 중앙정부가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하는 게 제일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유리>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든든한 일터연구소 이승우 소장, 일터연구소의 대들보 이학렬 노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승우, 이학렬> 감사합니다.

◇김유리> god의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노래 띄어드리면서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김유리, 기술에 강승복, 연출에 김성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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