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단 "증인 회유·압박 없었다…유죄 입증 최선"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대법원 '파기환송'에 수사단 '반박' 입장
"사건사무규칙 근거한 적법한 증인 면담"

황진환 기자, 그래픽=김성기 기자

 

검찰의 증인 회유나 협박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단에 검찰 김학의 수사단이 적법 절차를 지켰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김학의 수사단은 10일 대법원 판결 이후 입장문을 내고 "증인 사전 면담은 검찰사건사무규칙 189조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라며 "증인을 상대로 한 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검사가 증인신문을 신청한 경우 증인과 그밖의 관계자를 상대로 사실 확인 등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단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입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 측 증인으로 '스폰서 뇌물'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건설업자 최모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