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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이용구 사건 처리 국민께 송구"…후속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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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제도적으로 방지하지 못한 점 매우 송구스럽다"
내사 개선 대책, 불입건 결정 세분화, 외부 통제 강화 등

조사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이용구 전 차관. 연합뉴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건 '부실수사' 의혹 경찰 진상조사가 5개월 만에 마무리 된 가운데, 경찰청은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사건 처리 절차 개선 등의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9일 경찰청은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관련 후속 대책 발표를 통해 △내사 개선 대책 △불입건 결정 사유 구체화·세분화 △적법절차 준수 재강조 △외부 통제 강화 등을 내놨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 전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적절하지 못한 사건 처리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사전에 제도적으로 방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특히 제도적 문제점이 드러난 내사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또한 비위가 드러난 경찰관에 대해서는 행위자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자까지 엄정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우선 경찰은 수사 절차에 준하는 수준으로 '내사 사건'에 대한 내부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요 내사 사건은 시·도경찰청 및 국가수사본부로 보고해 지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확립하고, 특히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경찰청에서 사건을 이관 받아 직접 내사하는 방식이다.

연합뉴스

 

또 내사 용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따라 수사기관의 자체 결정에 따른 '첩보내사'에만 내사 용어를 사용하고, 진정내사는 '진정사건'으로 신고내사는 '신고사건'으로 기타내사는 '기타조사사건'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내사종결(불입건 결정)의 경우 사유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으로 나눠진 수사사건과 동일하게 세분화한다.

아울러 내사 사건의 불입건 결정 적정성은 경찰관서별 수사심사관이 심사하고 시·도경찰청별 책임수사지도관은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재수사 필요성을 판단하게 할 방침이다.

이 전 차관 사건처럼 입건 전 조사 과정에서 최초 적용한 죄명을 변경하는 경우 현재는 담당 수사관이 관련 입건 전 조사 보고를 작성해 팀장이 이를 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 결재권자가 수사부서장으로 격상되고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죄명 변경의 적정성·적법성을 보다 엄격히 판단하고, 수사부서장의 지휘를 실질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올해 상반기 발족한 각 시·도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위원이 참여하며 사건이 상정되면 조사 절차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강일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이 9일 서울경찰청 제2서경마루에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한편 이날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은 이 전 차관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A 경사는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서초서 형사과장 및 형사팀장의 특수직무유기 혐의는 명확하지 않아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심의할 예정이다. 과장과 팀장 등은 감찰 조사도 받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찰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관리·감독책임자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조사하고, 확인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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