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가짜정보 올리는 의사에 자격정지 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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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가짜정보 처분대상에 인터넷 매체 빠져있던 한계 보완
노인학대자, 상담·교육 거부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연합뉴스

 

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가짜 건강정보를 제공한 의료인에게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도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의료인은 자격정지 대상이지만, 처분 대상이 되는 매체는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로 한정돼 있다.

이에 복지부는 유튜브 등이 처분 대상에서 빠져 있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들의 미디어 이용 방식이 변화한 점을 고려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과거 유튜브 채널에서 강아지 구충제인 펜벤다졸의 항암효과를 주장하는 거짓 정보나, 고추대를 달여서 먹으면 코로나19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거짓 정보를 제공한 의료인과 같은 사례에도 앞으로는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노인학대 행위자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교육 등을 받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기도 했다.

앞으로 노인학대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상담·교육 등을 받지 않는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이상 시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피해노인의 보호자·가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이상 시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외에도 국가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지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중교통에서 주류광고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령정안' 등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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