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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여아 강제추행 '무죄' 확정…"진술 오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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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2심 '무죄'로 뒤집혀
대법원, 검찰 상고 기각

그래픽=안나경 기자

 

6세에 불과한 여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아동 진술이 다른 사람에 의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다.

지난 3일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54)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백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서귀포시 한 아파트 입구에서 혼자 서있는 A(6)양의 뒤쪽으로 접근해 양팔로 껴안아 몸을 밀착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만진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 과정에서 백씨는 "피해자를 만졌는지 기억나지 않고, 설령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더라도 통행이 방해돼 피해자를 비켜 세우고 지나갔다.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에 대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진술을 했다. 이날 피고인을 처음 본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이 촬영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을 밀착한 뒤 양손을 감싸 안는 모습이 확인된다. 강제 추행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고상현 기자

 


그러나 2심은 이 같은 판결을 깨고 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손에 든 휴대전화와 담배 한 보루가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 인상착의를 사실과 다르게 말했고, 조사자의 질문 내용보다 지나치게 상세한 정보를 말하는 등 타인의 예단‧암시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2심은 "원심은 블랙박스와 편의점 폐쇄회로(CC)TV 영상 사진도 유죄의 증거로 봤으나, 영상 캡처 사진만으로는 가슴 추행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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