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감금해 20차례 넘게 신고를 당하고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20대가 헤어진 뒤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때리거나 주거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는 강도상해와 절도,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대 전 여친이 더이상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남 창원에 있는 그녀의 거주지를 찾아가 도어락을 부숴 주거침입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11월 전 여친 집 앞에서 대기하던 중 그녀가 출입문을 열고 나오자 달려들어 "니는 죽었다"며 수차례 폭행한 혐의가 있다.
그는 "살려달라"는 그녀에게서 100여만 원 어치의 귀중품을 빼앗고 전치 2주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 여친이 피해신고 후 경찰이 제공한 임시숙소에 머문 사이 그녀의 본 거주지에 찾아가 집주인 행세를 하며 열쇠수리공을 불러 문을 따고 주거에 침입했다.
A씨는 이어 그곳에서 전 여친 소유의 TV와 스피커 등 250만 원 어치를 훔친 혐의도 있다.
그는 전 여친과 10개월 남짓 교제하는동안 잦은 욕설과 폭력 행위로 총 20여 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당했고 지난해 6월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경제적 피해와 다시 찾아와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심리적 피해까지 야기한 점, 재범할 우려도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